[윤리경영] (75)공무원과 사기업을 포함해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임금인상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
민진규 대기자
2016-10-28 오후 1:28:30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유형(출처 : 청렴부산 블로그) 

◈ 공무원은 급여가 낮아서가 아니라 감사가 부실해 부패하는 것

과거 공무원 부패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급여인상’이었다. 공무원의 급여가 기업에 비해 낮아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지난 20여년 동안 공무원 급여는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연구조사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공무원의 부패가 급여수준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엄격한 처벌과 같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한다. 공무원의 권력이 비대하고 감사시스템이 부실한 국가의 공무원은 자연스럽게 부패한다.

한국의 공무원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권한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뇌물과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립기관인 감사원도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기관 중에서 감사원만큼 정치적 영향을 받는 기관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사원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자 등 언론계까지 포함되면서 법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4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스개 소리까지 할 정도로 이들은 그동안 ‘갑’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대상자가 너무 많고 감시자도 이에 못지 않게 많아지면서 은밀하게 제공되던 뇌물과 부정청탁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의 급여가 낮아 부패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기업의 경우는 공무원과 비교해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A기업의 경영진은 기업내부에 부패가 일상화됐다고 판단해 급여를 경쟁사에 비해 낮게 책정한다.

만약 적정한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한다면 부패행위가 줄어들까? 아마도 답은 ‘예(yes)’일 것이다. 급여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동종업계 경쟁기업은 A기업의 직원보다 뇌물을 덜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일부 직장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급여로 살아야 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급여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타 소득을 원하게 된다. 직장인의 부업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뇌물 밖에 없다.

한국이 후진국은 아니지만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생활물가, 집값, 교육비 등이 착한 사람조차도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게 만든다.

적정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A기업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아서 충당하게 하지 말고 급여를 더 주는 것이 부패를 줄이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기업의 사업구조에서 최대치인데 직원은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단 직원의 학력을 낮춰서라도 기업에서 책정한 급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만 채용하는 방법으로 부패를 줄여야 한다.

공기업에 부패한 직원이 많은 것은 고학력의 직원이 들어와 받는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도 채용기준을 바꿔 급여에 만족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직원을 꼽아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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