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52)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조직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을 누설한 스노든(출처 : AP통신)
◈ 미국의 경우 법률을 제정해 내부고발자를 보호
조직의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복’이다. 공공부문의 보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많이 보완됐지만 민간부문의 보복에 대한 시스템은 매우 미비하다.
미국의 경우 2002년 제정한 ‘샤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에 의해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다.
경영진이나 기타 임직원이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교묘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보복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해고, 자발적 퇴직, 좌천,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인사제도가 정립돼 있어야 한다.
오히려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부에서 용기 있는 자로 존중을 받고 책임 있는 자리로 승진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동기나 심리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생긴‘패거리문화’이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학력과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전문직종에서 비뚤어진 엘리뜨 의식에 빠져 보복이 더 은밀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의 경우에도 복직소송에서 승소한 후 조직에 복귀했지만 조직원의 냉대로 인해 스스로 감사원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은 조직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소한 보복이라도 발생하면 조직의 양심은 사라진다.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보복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더 이상 내부고발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 1990년대 민주화 열풍 이후 다양한 조직에서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가 나왔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내부의 패거리문화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보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직들에서 내부고발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지식인들의 집합소인 교육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건전한 비판이 사라진 조직은 속으로 곪을 수 밖에 없고 조직의 활력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를 홀대하는 것이 조직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내부고발은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고발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을 보지 않고 주변에 보는 것을‘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 한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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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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