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50) 다양한 제보라인 구축해 내부고발 활성화해야 기업피해 줄일 수 있어
민진규 대기자
2016-08-12 오후 5:00:41
 


내부고발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아) 

◈ 다양한 제보방법을 구축해 고발자가 편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보를 할 수 있는 전화, 이메일(e-mail), 편지, Fax 등 공식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직원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 임직원에게는 제보방법을 알려져 있는데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는 폐쇄적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미국 IT기업인 IBM은 직원에게 기업내부의 문제를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호개방방칙(open-door policy)를 도입한 기업 중 하나이다.

내부고발용 핫라인은 아니지만 국내기업의 행태를 보면 내부고발용으로 구축한 핫라인도 제대로 작동할 지 의심이 든다.

은행, 카드, 통신회사 등은 고객의 불만접수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활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RS 자동응답전화기 안내 메시지를 따라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많고 접수만 받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화는 항상 통화 중이고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의지가 강한 소비자조차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내부고발용 통신수단은 365일 24시간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무 시간 외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 다면 이는 핫라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민원실이나 감사실에 전화를 하면 근무시간만 연결이 된다. 바로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의 수고를 해야 간신히 연결되는 수준이다.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근무시간 외라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부고발을 포기하게 된다.

일부 사람은 전화가 되지 않으면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차분하게 앉아 이메일을 쓰기도 쉽지 않고 이메일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고리타분하게 누가 편지를 쓰고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정상적인 수준의 내부고발이 장려돼야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일부 기업의 경우에 윤리경영 담당자들이 제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제보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제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판단한다. 제보가 줄어들면 외형적으로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내 기업의 경우 소원수리와 같은 내부고발함을 사장실이나 감사실 앞에 설치하기도 한다. 또는 현관 문 앞에 두기도 하고 아예 찾기도 힘든 구석진 곳에 설치해 접근이 어렵게 만든다.

꼼수를 부린다고 윤리경영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실적이 급한 감사나 경영진이 선택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미국윤리임원회의(EOA)는 직원 1000명당 19건이 ‘Best Practice’라고 본다. 제보 건수가 너무 많으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고 제보가 너무 적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정상적인 내부고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이 외부기관에 알려져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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