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47)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이해해야 윤리경영의 완성이 가능
민진규 대기자
2016-08-03 오후 2:56:27

▲다양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윤리경영(출처 : 위키미디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도 많지 않지만 실제 운용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2단계는 조직의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되면서 종료

첫째, 1단계는 부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 해소를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한다.

즉 직원은 자신의 소속부서 상사나 부서장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다른 담당 임원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조치를 취하면 내부고발은 종료된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

둘째, 2단계는 담당 임원조차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해결을 거부할 경우 직원의 소원수리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내부고발을 하게 된다.

감사가 이사나 CEO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아 임직원으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보다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은 내부고발 업무를 외부의 전문단체나 기관에 의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내부든 외부든 감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면 내부고발은 멈춘다. 조직의 문제가 외부기관에 나가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다. 

◈ 대부분의 기업은 4단계 수습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잠재적 불안을 키워

셋째, 3단계는 감사조차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 내부고발을 한다.

특종을 찾는 언론, 사회정의를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뭔가 이슈를 찾아 유명해지고 싶은 정치인은 내부고발자가 찾는 단골 손님들이다.

이들조차도 내부고발의 내용이 충격적이거나 내부고발대상자가 자신들의 역량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공개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어찌되었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내부고발은 해소되지만 관련 기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넷째, 4단계는 내부고발이 종료되면서 조직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문제를 개선하고 내부고발자와 조직 구성원을 위무하는 과정이다.

기업이 사회적 비난을 받든, 연루자가 사법적 처벌을 받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구성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내부고발자의 처리, 관련 부서의 존폐결정, 구성원의 심리상담 등 수습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4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재적 불만을 덮어 둔다.

내부고발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한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내부고발을 단순히 조직에 대한 불만자의 돌출행동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기업은 내부고발시스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내부고발을 윤리경영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판단한다. 개별 단계의 임무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내부통제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기업 경영진의 입장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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