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39) 록히드마틴과 인터내셔널페이퍼의 윤리질문은 개인의 양심에 호소
◈ 록히드마틴은 정보의 은폐와 자기합리화로 구분
먼저 록히드마틴(Rockheed Martin)의 자기윤리 측정 질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조작하려는 것과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로 모를 거야’, ‘그 서류는 다 없애버려’, ‘우린 그건 숨길 수 있어’, ‘우린 이야기는 하지 않은 거야’ 등이다.
사소한 정보나 문제라도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보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는 ‘자 이번 한번 뿐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등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를 합리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을 한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기 쉽고 습관화 된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조직적으로 되거나 외부인이 연루되었을 경우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멈추기 어렵다. 한번 잘못이나 두 번 잘못이나 처벌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 이해관계자가 공개하겠다고 하는 협박 때문이다.
◈ 실정법과 관습법을 포함해 법 준수 의지 테스트
다음 인터내셔널페이퍼(International Paper)의 질문을 정리해 보자. ‘나의 행동이 합법적인가’와 ‘내가 과연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실정법과 관습법을 포함해 법 준수의지를 묻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이다.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옳다고 여겨질까’,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여길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는 개인적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건전한 시민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 보라는 취지이다. 그리고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까’와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가정과 가족의 가치(value)를 마지막 윤리 측정기준으로 감안한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을 강제하기 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
인터내셔널페이퍼의 질문이 록히트마틴보다는 단순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가슴에 더 와 닿는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서양인의 사고와는 달리 동양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경제적, 법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 단계로 확장되는 것처럼 윤리측정도 법의 기준을 적용해 개인의 양심의 판단을 따르고 가족의 가치까지 단계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질문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군수업과 제지업이라는 업의 특성도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대기업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윤리질문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 직원들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노력의 절반만 기울여도 좋은 윤리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먼저 록히드마틴(Rockheed Martin)의 자기윤리 측정 질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조작하려는 것과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로 모를 거야’, ‘그 서류는 다 없애버려’, ‘우린 그건 숨길 수 있어’, ‘우린 이야기는 하지 않은 거야’ 등이다.
사소한 정보나 문제라도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보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는 ‘자 이번 한번 뿐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등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를 합리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을 한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기 쉽고 습관화 된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조직적으로 되거나 외부인이 연루되었을 경우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멈추기 어렵다. 한번 잘못이나 두 번 잘못이나 처벌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 이해관계자가 공개하겠다고 하는 협박 때문이다.
◈ 실정법과 관습법을 포함해 법 준수 의지 테스트
다음 인터내셔널페이퍼(International Paper)의 질문을 정리해 보자. ‘나의 행동이 합법적인가’와 ‘내가 과연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실정법과 관습법을 포함해 법 준수의지를 묻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이다.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옳다고 여겨질까’,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여길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는 개인적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건전한 시민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 보라는 취지이다. 그리고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까’와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가정과 가족의 가치(value)를 마지막 윤리 측정기준으로 감안한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을 강제하기 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
인터내셔널페이퍼의 질문이 록히트마틴보다는 단순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가슴에 더 와 닿는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서양인의 사고와는 달리 동양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경제적, 법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 단계로 확장되는 것처럼 윤리측정도 법의 기준을 적용해 개인의 양심의 판단을 따르고 가족의 가치까지 단계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질문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군수업과 제지업이라는 업의 특성도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대기업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윤리질문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 직원들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노력의 절반만 기울여도 좋은 윤리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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