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3)형식적인 윤리위원회와 윤리사무국 설치…담당 직원도 외부에서 찾기 어렵다면 내부인력을 교육시켜 양성하는 것이 유리
민진규 대기자
2016-06-10 오후 4:58:55
형식적인 윤리위원회와 윤리사무국 설치로 윤리경영 의지 약해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윤리사무국의 설치에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윤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급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기존의 이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윤리경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면 새삼 윤리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 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윤리사무국도 형식적이기는 매일반이다. 수만 명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조차도 사무국장과 관련 직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그나마 일부 대기업은 사무국을 신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사무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규모로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수준으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인력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조직이나 인사부서의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부서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이행결과를 인사에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다. 반면에 감사조직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감시와 부정부패의 조사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담당 직원도 외부에서 찾기 어렵다면 내부인력을 교육시켜 양성하는 것이 유리

전담부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윤리경영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조차도 순환보직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가 많지 않다.

현재 윤리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나 인사부서의 인력도 윤리경영을 담당할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자의 전문성이 낮다면 조직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 지지 않는다.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관련된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도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한다고 해도 국내에 윤리경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 내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인력도 기업의 역사, 기업문화, 업무 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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