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64)비윤리행위 감시와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기법에 능숙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조사기법의 종류
◈ 대상자의 숫자나 특성 등에 따라 조사기법을 선택
윤리경영의 위반사례를 탐지(detection)하기 위해서는 서류검토, 면담, 관찰, 감시(surveillance) 등 온∙오프라인 조사기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무조건 양심을 믿거나 자백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 범죄수사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사의 기본적 지식과 기능은 익히고 있어야 한다. 조사기법은 자료조사, 감시조사, 면담조사, 통합조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료조사는 각종 증거서류, 사진, 서적 등을 토대로 조사하는 것이다.
둘째, 감시조사는 관찰, 미행, 추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 감시(surveillance)라고 한다. 전자적 감시(electronic surveillance) 도∙감청, CCTV를 활용한 감시, GPS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한 감시가 있다. 디지털 감시(digital surveillance)이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현황을 감시하는 것으로 로그, IP, 패킷(packet) 등이 활용된다.
셋째, 면담조사는 조사 대상자와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넷째, 통합조사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조사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fact)를 면담을 통해 진위여부를 파악하거나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감시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대개 하나의 주제나 사건에 대해 1가지 조사기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가지 이상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수, 조사범위, 진행상황, 중요도 등에 따라 조사기법의 조합은 결정한다.
◈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기업의 조사부서에서 윤리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반 범죄와 달리 비윤리적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지조차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저지르기도 한다.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강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전직 수사관 출신의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도 과거 강압적인 수사방식에서 탈피해 지능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윤리경영 위반사례를 탐지하기 위해서도 지능적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지능적인 조사기법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며 심문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다.
의심을 받고 있는 직원의 SNS 사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근태기록, 회사 이메일(e-mail) 사용 내역, 컴퓨터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의심정황을 근거로 심문을 진행하도록 한다. 심문도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도의 심리기법이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심문기법을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만 심문에 투입하도록 한다.
만약 기업의 보안부서에 이런 직원이 없다면 외부의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해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만이 직접 심문이나 유도심문을 통해 진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저작권자 © (주)학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