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56)최근 검찰과 법원처럼 잘못된 관행으로 비윤리적 행위 보호하면 개선 어려워
▲윤리경영은 법보다는 양심이 우선(출처 : iNIS)
◈ 독과점이 보장된 영역에서 다양한 담합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
기업에서 내∙외부적으로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기업에 영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윤리적이나 법률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업무규정을 가지고 있다. 업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
관련 직원에게 누설했을 경우 각종 민형사상 처벌이 규정된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제약을 가해 강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업이 새로운 윤리강령을 정해 교육을 할 때 새로운 담당자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기업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무라고 해도 더 이상 지속할 경우 오히려 기업이익에 치명적인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모두가 옳다고 판단해 관행적으로 해 왔고 기업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윤리적인 업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내기업의 경우 독과점이 보장된 업종에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품질담합, 제품기능일체 담합 등이 일상화 되어있다.
해외시장에서는 외국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손실을 국내에서 벌충하는 것이다.
해외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건설업체가 대표적이고 소비재 제조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봉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다.
아무리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업무나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비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보호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핵심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로 고통 받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공정위 전〮현직 직원이 기업의 부정행위를 옹호하는 결사체 역할
기업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감시한다. 최근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삭감해주고 있는데 영리한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실을 밝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자진 신고한다.
담합을 한 사례가 너무 많고 순번제로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집요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의 시기, 주체도 담합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많다.
또한 공정위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고용해 조사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한다. 퇴직 직원들이 일반 민간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취직해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조사했거나 벌금을 부과한 기업의 사건을 수임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이 대폭 삭감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은 관행이다.
아마도 공정위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도 퇴직한 선배들의 생활고(?)를 염려해 불합리한 요구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퇴직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맡았던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임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은 전관예우의 폐해가 공정위까지 확산된 것이다. 공정위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전〮현직 직원의 유착관계와 부정행위부터 척결해야 한다.
◈ 검사와 판사의 불법행위도 내부의 건전한 다수가 있었다면 불가능해
최근 입사하고 있는 신입직원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수준의 윤리적 소양과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갖고 있어 기성세대의 조직적 담합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주장하는 기성세대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다.
일부 신세대도 황금만능주의 세태에 물들어 조직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검찰이나 법원의 전관예우와 권력을 남용한 치부가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조금씩 정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위직으로 퇴직한 검사와 판사가 수백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고 현지 고위직 검사가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백억 원 대의 재산을 늘린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조직적으로 저항했지만 성난 민심으로 인해 결국 수사해 부정한 거래가 밝혀진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지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내부에 건전한 소양을 갖춘 조직원이 많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조직을 위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조직에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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