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월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2026년 5월12일부터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
▲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포스터 [출처=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에 따르면 2026년 1월5일(월)부터 5월20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20일(수)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퍼센트(%)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가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6.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12일부터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한다.
※ 국정과제(89-4)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관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자금 대출 비교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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