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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샘표, 12월19일(금)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소비자 ESG 혁신대상’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샘표 심선애 이사가 기념 촬영 [출처=샘표]우리맛연구중심 샘표(대표이사 박진선)에 따르면 2025년 12월19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소비자 ESG 혁신대상’에서 ‘환경혁신상(제로웨이스트 부문)’을 수상했다.2025년 3회째를 맞이한 ‘소비자 ESG 혁신대상’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소비자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기업을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과 소비자권익포럼 등이 주최하는 행사다.샘표는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를 적극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샘표가 주목한 것은 제품 사용 후 분리배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편이었다. 폰타나 파스타 소스를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사용 후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점착제가 병에 남아 끈적거린다’는 의견이 접수되자 샘표는 이를 단순한 불편 사항으로 넘기지 않고 제품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이에 이지필(Easy-peel) 방식의 ‘리무버블 라벨’을 적용하고 냉장과 상온 등 다양한 보관 환경에서도 라벨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확인과 개선을 이어갔다.그 결과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한층 용이하게 한 폰타나 파스타 소스 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분리배출 등급 제도에서 ‘유리병 재활용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나아가 해당 ‘리무버블 라벨’을 드레싱과 오일 제품으로까지 확대해 소비자 중심 ESG 실천을 확장했다.한편 샘표는 환경과 소비자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 중심 ESG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요리에센스 연두에는 유리병과 쉽게 분리되는 캡을 적용해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였다.해당 ‘분리가능 캡’은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로 인정받아 ‘제15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또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미네부엌 딥소스 제품에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샘표는 "소비자의 사용 경험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구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누구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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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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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1□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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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1□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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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 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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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경과보고자료(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 대기업의 조직(Organization)을 진단하면서 고민스러운 영역이 일(job)보다는 직원(people)이다. 대부분 국내 유수의 대학출신으로 우수한 인재로 손꼽히기 때문이다.대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한 것도 우수인재를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어찌되었건 좋은 대학의 출신들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적 능력과 창의력과는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 창의성을 요구하는데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좋은 대학의 석/박사 학위출신들이 창의적인지 아니면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창의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조직을 진단하고 제언하면서 인재에 대한 화두를 먼저 던져 본다. 삼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4번째 DNA인 조직(Organization)을 일(Job)과 사람(People)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 조직적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것은 범죄행위기업의 직원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은 어겨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하면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의 우수직원들이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있어 안타깝다. 삼성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삼성 직원의 도덕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방해, 각종 내부문건 무단파기 등이 있다.2011년 3월 공정위 직원들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값 부풀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지만 출입을 저지당했다.그 사이 삼성전자 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 2012년 3월 공정위는 관련행위에 대해 과태료 4억원, 과징금 2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기업의 중요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용납될 수 없다.상급자의 지시라고 해도 직원들이 망설임 없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용철 변호사는 내부고발을 하면서 자신이 증거고 삼성본사 금고에 각종 증거가 보관되어 있다고 증언을 했다.검찰은 차일피일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각종 문서뿐만 아니라 금고 자체도 없었다.검사출신으로 그룹의 법무팀장을 했던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금고나 문서를 있다고 했을 가능성은 낮다.누군가에 지시와 행동에 의해 금고는 철거되고 관련 문서는 파기되었거나 옮겨졌을 것이라고 본다. 불법적인 문서와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직원은 사회의 일원이므로 정상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생활해야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일을 수행한 직원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내 기업이 소중한 만큼 내 사회도 소중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회의 가치와 법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사회가치와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면 건전한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시한 직원도, 명령을 따른 직원도 대학교육 이상을 받고 어려운 공채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의 행동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대기업이 자사의 조직분위기를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을 중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키는 일을 군소리 없이 잘하는 직원만 살아 남는다.톡톡 튀고 개성이 강한 직원들은 제풀에 지쳐 중도에 퇴사를 한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분위기가 정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조직원 중 잘못된 부문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정상적인 사업방식에 의해야 한다.조직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심하면 직원들은 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 삼성의 직원도 퇴근 후에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화목한 가정의 구성원이므로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누구나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야 하고 세상은 외톨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조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습관이나 태도는 수십 년간 몸에 배이면 죽기 전에는 버리기 어렵다. 조직에 속한 직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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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5조에 명시된 부정청탁의 종류(출처 : 법제처) ◈ 직원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동일한 내용의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자신의 지식수준과 경험에 따라 이해의 깊이나 폭이 다르다. 윤리경영도 마찬가지이다.학력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구성원은 도대체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윤리규범을 봐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윤리경영이 기업 내부에서 직원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이들이 윤리경영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 줘야 한다.윤리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면담하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회사를 위해서’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2가지 변명 다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해줬는지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한다. 자기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성인인데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틀린 말은 아니다. 성인인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개인적 충정에 의해 비윤리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직원도 많이 만날 수 있다.하지만 정작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직원의 관점은 자신의 지식, 경험, 입장에서만 고려됐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과는 배치될 수도 있다.편협하거나 단기적인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직원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참 어렵다.하지만 모르고 한 일이고 충성심에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명백한 이상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 내부에 비슷한 유형의 비윤리적 행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채 재발하거나 반복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왜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했는지, 조직에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지 못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윤리경영 제도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 김영란법은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다.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청탁을 어떤 범위까지 봐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또한 현금과 같은 뇌물이 아닌 식사접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도 명백하지 않다.직무연관성을 현재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직무연관성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도 숙제다.대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는 사전에 받는데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사후수뢰도 있다. 또한 기업이나 직업 브로커의 경우에는 현재 부탁할 일은 없지만 미래에 부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기업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과거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회사의 지침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기업은 처벌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법률제정으로 기업은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윤리규범을 새롭게 정리해 교육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직원의 돌출행동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윤리경영의 확립이 더 중요해졌다.대부분의 성인은 자신만의 확고한 주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옳고 그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자신은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근절해야 한다.회사가 직원의 업무처리에 관련된 판단기준을 정해서 제공할 필요가 높은 것이다.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때 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다.김영란법이 복잡하고 너무 광범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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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문화는 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기업문화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동일한 기업문화로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공유한다는 것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한다.동일한 정보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의미의 전달오류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업문화는 조직이 행동을 조정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직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직원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합의(consensu)를 도출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일이 올바른지 등의 질문에 일치된 의견도 제시한다.기업문화가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업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입과 경력직을 불문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자사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킨다.연수프로그램은 업무수행능력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것과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된다.신입직원은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문화 이식이 쉬운 편이지만 경력직은 이미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다.경력직은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문화적 충격(shock)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직원도 사고의 전환이나 조직의 혁신이 필요할 때 기업문화 연수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의 역량에 적합한 기업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해야동일한 사회문화를 습득한 직원으로 구성된 국내 기업(local corporation)은 새로운 직원이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한 충격이나 거부감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문화 경험과 인종으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global corporation)은 상황이 다르다.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의 기업문화를 체계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기업문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고 다양한 글로벌 직원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연구해야 한다.인재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새로운 직원을 자사의 기업문화를 뼈 속까지 받아들인 직원을 양성하는데 있어야 한다.세인(Shine)은 기업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해동(解凍), 변혁주입(變革注入), 재동결(再凍結)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의 인재개발원도 새로운 직원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학습하도록 한 후 조직과 일치시켜야 한다. 새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직의 아이덴티티(identity)로 굳어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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