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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파 가격상승도 작황부진보다는 농산물펀드의 매점매석이 주요인, 필수 식량자원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담합은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대파 값이 폭등해서 집집마다 마당과 화분에 대파를 심는 이른바 ‘파 테크’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값 폭등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백혜숙 대표님을 모시고 대파가격 폭등과 농수산물 유통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백혜숙 대표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백혜숙 전문위원님이 새날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혜숙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입니다. 먹거리 안전과 농업정책의 전문가로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을 개발하는 일과 농산물 도매에서 중도매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먹거리 안전과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시민운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기후 변화나 파 작황의 감소가 아니라, 농산물 펀드의 투기성 투자 때문이라는 원인을 지적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나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농산물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닌가요?-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과 무역이 모두 감소한 때문도 있지만, 농산물 펀드가 일으킨 매점매석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것도 가격 폭등 원인의 하나입니다.- 기후 이변 등이 실제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유로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이 무기이고 곧 돈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징조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이 농산물 펀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나요?- 작년 12월부터 가락시장에 겨울 대파를 출하하기 시작한 신규 농업회사법인의 행보를 보면 농산물 펀드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서울청과(22톤), 동화청과(110톤), 한국청과(92톤), 대아청과(59톤)에 총 283톤, 2월에는 서울(12톤), 동화(205톤), 한국(180톤), 대아(283톤)에 총 679톤, 3월에는 물량이 월등히 증가하여 서울청과에 61톤, 동화청과 257톤, 한국청과 238톤, 대아청과에 453톤 등 총 1,009톤을 출하했습니다.- 즉, 1월~3월에 출하한 금액은 약 85억 원 규모로, 이 시기에 출하된 대파 총 거래금액(약 844억)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즉 이들 펀드가 조직적으로 출하(出荷)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작년 겨울 한파로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대파’를 ‘금파’라 부르고, ‘파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물가는 13.7% 올랐고, ‘파’는 305.8%나 급등했습니다.- 대파는 지난 4년 동안 작황이 좋아 가격 폭락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때문에 경작 면적도 10%가량이나 줄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파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고, 출하 면적은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물량을 출하(出荷)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지 않나요?- 대파의 경우, 밭에서 뽑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온창고 보관 등 장기간 보관하거나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식재료입니다. 당연히 정부 비축 물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 식량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축해두지도 않는 종류입니다.-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었지만, 이마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맨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영상이 유포된 이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서 ‘수입 대파’ 마져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수입 대파 물량은 12톤(전년 동기 물량은 7톤)에 불과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파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농산물 유통 구조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일반 농산물 유통경로(aT, 2018년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를 보면, 생산물의 36.9%가 생산자(농민)와 산지유통인(밭떼기 상인) 간 포전거래로 유통됩니다.- 포전(圃田)거래는 소위말해서 <밭떼기>라고 불리는 판매방식입니다. 농사물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출하 시기에 가격도 불안하기 때문에 재배 중인 밭에 가서 바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전거래’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매입하는 쪽에서 추수와 포장까지 담당하고, 대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사전에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17.2%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농산물의 49.4%는 생산자단체가 담당해, 그중 24.4%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즉, 전체 출하량의 약 41.6%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니, 특정 농산물을 사전에 매입한 쪽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산물 펀드 조직이 대규모 포전 거래(일명 밭떼기 거래)로 사재기를 해놓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락시장 경매제는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대규모 출하자들이 담합을 한 후, 가락시장 경매제를 통해 가격을 상승 시킵니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농산물 투기 자본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농산물 펀드들이 얼마나 투자 수입을 가져갔고, 또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분을 했는지는 자본시장법 등 농산물 관련 제도가 아니고, 투자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법인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큰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농산물 유통에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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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개선 가능, 경매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깨고 제도개선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포전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수나 수확을 하지 않고, 밭에서 썩도록 방치합니다. 즉, 산지 폐기를 해 버립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농산물에 투자한 펀드들의 경우에도 산지 포기를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또 농민들의 경우, 포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농산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합니다. 아마 가격 폭락 때문이나,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오르거나, 추수할 인건비가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썩도록 버려둔 배추나 토마토 등 각종 농산물의 풍경을 언론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포전거래와 농산물 펀드의 투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유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생산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작목반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촌 일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산물 수확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및 시설 보급이 선행돼야 하고, 나비 모양의 단 묶음을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돼야 합니다. ○ (사회자) 산지에서는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역시 유통이겠지요. 농산물 유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2020년 농산물이 거래 규모는 약 5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를 개혁하면 됩니다. 가격을 얼마 받을지도 모른 채, 전국 각지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낸 농산물은 여전히 그날그날 물량에 따라 사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쪽에서는 <농산물 경매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한계와 보존성이 낮는 등 공산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낮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도매인들이 부르는 호가에 따라 억울해도 팔고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즉, 시장 실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의 의견, 즉 수요를 시장을 통해 반영해야 할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래 독점권을 가격 독점권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호가(呼價)를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가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처럼 소비자의 필요량을 반영하여 생산자단체와 가격협상 및 계약재배를 하여 소비지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농업국처럼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도매시장 내 모든 경쟁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매시장은 법으로 독점 거래를 허용하다 보니 3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중 농협을 제외하면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입니다.-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4개년(2015~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에 달합니다.- 이들의 최근 3년간 이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144억 원이 현금배당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점적 수탁구조로 도매시장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대자본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화청과가 771억 원에 신라교역으로 매각되어 4년 사이 231억의 매각 차익을 가져갔고,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에 564억 원에 매각돼 514억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 「농안법」이 농민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도박장 수준의 투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소수 독점에 의한 폐해 외에도 현행 거래방식인 경직된 경매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1985년 설립 이래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를 통해 전국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 약 8,000톤의 물량이 움직입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이 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격은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경매방식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하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자가 생산량이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은 계획 하에 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기상 변화에 따라 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작황이 좋다가도 예기치 않게 태풍이라도 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계획 생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중도매인이 경쟁 입찰해 낙찰자를 정하는 현재의 경매방식은 수시로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입찰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을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3일, 가락시장 양배추 8㎏ 상품 가격은 7,02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16,251원으로 131% 급등하였고, 이튿날은 다시 8,723원으로 46%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거래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은 이제 농민과 산지 수집상들의 도박장 혹은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운 좋은 날 걸리면 한몫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아들고 낙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이 이런 가격 불안정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그래도 경매제도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책정 정책이 아닌가요?-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관리하는 경매사와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동일 품질의 상품 가격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같은 밭에서 재배한 동일 품질의 농산물이더라도 가격은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매과정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고작 3초 내에 끝나는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3초면, 경매사가 경매 농산물을 큰소리로 외친 즉시 낙찰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가락시장 25개 주요 품목 경매 건 중 59.2%가 3초 이내에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 회사의 경우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59.3%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의 1년 동안 흘린 땀의 가치가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최대 30%까지 정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른 사례로 미술품 등 일반적인 경매는 보통 최저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매에는 최저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사례로 지난해 대파 1㎏이 100원에 낙찰된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제는 기대와 달리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 가격을 그저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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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개인이 필요, 농산물 시장에서 경제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계인이 필요합니다. 상호 협업하는 구조 속에서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 편익을 키울 수 있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한시라도 빨리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체제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이란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상인을 말합니다. 소위말해서 생산자인 농민을 대변하는 분을 두자는 것입니다.-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도매상이 쌍방 협의하여 거래금액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수의매매 방식을 취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의 거래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므로 경매제처럼 극심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도매시장에서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독점 구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여, 변호사들 끼리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법인들은 시장도매인에게 고객들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의 경쟁 여건이 조성되며,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출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곳에는 출하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농산물유통 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다. 또한 생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판로를 두고 분산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경매제나 직거래 방식의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실제로 경매 등을 위한 체류와 집하 등 유통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신선도가 상당히 개선되겠군요?- 시장도매인제는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이 중심이 되는 경매제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유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시대에 유통을 위한 체류시간이 1.5~7.5시간이나 절약됩니다.- 시장도매인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상하차, 재분류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도도 유지됩니다. 경매제처럼 농산물이 10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돼 상품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거래시간이 단축되며, 협상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므로 농민들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원하는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aenal1-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단위면적당 거래금액은 3.7배, 팔레트 처리율은 1.8배 높은 유통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하게 되고, 생산자는 생산계획을 세워가며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제값을 받게 됩니다. 즉,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의 독과점 체제를 혁신하는 일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안정된 거래를 위해 정시(定時), 정량(定量), 정가(定價)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의 불안정성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경매제는 가격 등락이 심하고 경매 대기시간도 최대 10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며, 유통단계도 많아 사실상 이런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시간이 짧아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 물량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세계의 주요 농산물 시장에서는 경매제도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뒤프리스, 카길 등 세계 7대 곡물메이져나 축산물 거래 시장은 여전히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은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이 아니라, 쌀이나 밀과 같이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곡물이나 소고기와 같은 냉동 보관과 수출 등이 가능한 대량생산 축산물들입니다. 이들은 경매라기 보다는 주식시장과 같이 선물거래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파리 룅지스, 신로마, 마드리드, 로스앤젤레스(LA), 베이징 신파디 등의 대표적인 시장들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매제를 도입할 당시에 벤치마킹했던 일본 오타 도매시장조차 경매제 비율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매시장으로 운영되던 네덜란드 알스메이르 꽃시장 역시 경매제 비중이 2004년의 82.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가락시장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매제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나요?- 기득권과 독점권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미 20년 전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농식품부에서 법 시행을 막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개설자가 시행하도록 한 도매상제의 시행을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규칙에 이를 규정해 놓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도매인제의 거래가 불투명하며, 기준 가격으로서 가락시장 경락(競落)가격의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미승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지 조직화가 미흡해 시기상조이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1970년대 위탁상이 활개를 치던 먼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에 머물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농민들의 판로가 도매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농민들과 직거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잠깐 조회만 하면 농산물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이 가격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속임수를 쓴 시장도매인은 금방 소문이 날 것이며,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장사의 밑천은 신용'이라는 경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통인 사이에 합의되지 않아 시장도매인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현재 도매시장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가?- 독점 거래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2019년 12월 방영된 <시사기획 창>의 "농산물 가격의 비밀"에서는 농식품부 퇴직 관료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유착하는 '농피아(농식품부+마피아) 현상'입니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는 이런 현상을 '포획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익집단들이 정부를 설득해 자신들에 유리한 규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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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거래법인을 설립해 농산물가격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도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산물 유통시장 문제점 해결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는 가락동이나 구리 농산물 시장 등 수도권에 집중된 농산물 거래를 지방에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굳이 가락동까지 가져와서 경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 법인 제도를 통하면 지방도매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출하 시기를 정한 후 납품받을 지역을 정해버리면 굳이 서울로 트럭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유통 흐름에 맞춰 거래는 온라인(광역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거래센터 구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가락시장은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농산물 경매장을 물류 기지로 활용하여 좀 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광역지자체 물류기지는 지역 내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구색 갖추기에 필요한 물량)을 수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여러 공공출자법인이 출범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재배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리 추구와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 극대화와 소비자의 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이 도입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농산물은 오통 단계가 10단계 이상이고, 유통마진이 최대 20배 이상이나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낮추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채소류에 대한 최소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지에서 결정된 가격만 바라보며 농산물 폐기정책(2019년 전남도 경우 약 300억원 투여)을 펼쳤던 생산지 정책을 소비정책과 연결함으로써 능동적인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의 친분을 활용한 백종원 쉐프의 한시적인 <강원도 감자 사주기 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또 지역 출향민 조직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면 생산지의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피해가 되지않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익형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니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해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은 자국은 해외로 농약을 가득 살포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수출하지만, 자국으로 수입하는 농산물과 식품은 친환경 농산물 수입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을뿐 아니라, 농산물의 질과 안전 등 품질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공익형 직거래 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살포한 과일이나 채소를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민들의 노력이나 기술에 따른 품질 차별화가 가능해 집니다.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좋은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을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의 발달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산물 유통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과거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 통신의 미발달로 인해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도에 의한 농산물 기준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통환경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시해, 농산물의 생산 양과 생산지역, 그리고 출하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산물 유통공사(aT) 등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와 스마트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도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백 대표님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모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대파의 예가 아니라도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투기 예방이 더 절실합니다. 소비자 밥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으로 지불한 돈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보니 비싼 농산물을 사 먹더라도 농산물과 식재료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산자,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가락시장 경매가격 급등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산지 폐기되는 농산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밥상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특정 집단의 독과점적인 유통체계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뿐입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상생 방안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소비지인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수입을 늘리거나 산지 폐기 정책을 펼치는 개발도상국가 식 농업정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생산지에서 실제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친환경의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처럼 공공식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지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유통 주체들의 다자간 협력을 견인하는 <공공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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